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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4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 주 )D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35세) 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2016. 3. 경부터 2017. 5. 경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28. 경 창원시 성산 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인의 삼성 노트 5(SM-N920S) 휴대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든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6. 28. 16:05 경 창원시 일원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헤어짐을 통보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F 봐라.. 내가 스토커처럼 이러는 거 미치토록 싫겠지만 나도 니가 이렇게 까지 하는 거 미치도록 싫다 내가 악마가 되어가는 거 같아 미치도록 싫다.. 참고 또 참고 억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낀지 날 무시하니 F 봐라.. 내일이 꼭 만나서 얘기해 줘 안 그럼 회사, 자기 남편 주워 사람 모두 엉망진창이 될 테나. 나 역시 엉망진창이 돼는 거고..’ 라는 내용의 e-mail을 보내

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피해 자의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9. 4. 10:47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e-mail과 F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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