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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15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18: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B 블로그 C 게시판에 피해자 D를 지칭하면서 ‘E’라는 제목으로 “난 할매가 수국장사를 해쳐먹든 남의 등을 처먹든 관심 없으니까 나한테 신경 좀 끄소! 가만 있는 사람 귀에 자꾸 헛소리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말이여! 젊은 년이 뭐가 어쩌고 저째 글게 나잇살이나 처먹은 할매는 우째 그러구 사누 나이를 똥꾸녕으로 처드신거셔 내일이 황천길일지 모레가 저승길일지 모르는 나이에 아직도 그리 악다구니를 치고 살면 할매가 믿는 하나님이 천국 안 보내준답니다. 이거 경고임! 또라이 할매랑 엮이는 거 머리아파서 참고 조용히 살고 있으니 더는 헛소리 하지 말고, 쪽팔린 거 알면 쥐 죽은 듯이 지내셔. 혹시라도 심심해서 개싸움이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전부터 캡쳐하고 모아 놓은 자료 다 있고 난 카페나 블로그니 다 때려 쳐도 상관없음. 근데 F까지 차려놓고 수국장사 해쳐먹고 있는 할매는 타격이 클 텐데 그냥 조용히 손꾸락만한 수국모종 팔아서 기력 딸릴 때 쌀밥이나 지어 먹고 사셔. 귀신은 뭐하나 몰라~ㅉㅉㅉ”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증거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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