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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4 2019고단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1:19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사용하는 컨테이너 숙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D카드 1장, 현금 41만 원, 외국인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지갑 1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자발성 기흉으로 폐쇄식 흉관 삽관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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