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000,000원, 선정자 D에게 6,000,000원, 선정자 E, F에게 각 25,000...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태안군 J 토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지상에 식재된 1년근 묘종삼(이하 ‘이 사건 묘종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8. 11.경 내지 2018. 12.경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묘종삼 중 원고(선정당사자)가 매매대금 13,000,000원 상당의, 선정자 D는 매매대금 6,000,000원 상당의, 선정자 E, F은 각 매매대금 25,000,000원 상당의, 선정자 G, H는 각 매매대금 20,000,000원 상당의, 선정자 I는 매매대금 30,000,000원 상당의 묘종삼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8. 11. 10.부터 2018. 12. 17.까지 사이에 피고 C에게 원고(선정당사자)는 13,000,000원, 선정자 D는 6,000,000원, 선정자 E, F은 각 25,000,000원, 선정자 G, H는 각 20,000,000원, 선정자 I는 30,000,000원의 각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등은 2019. 3. 6.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묘종삼을 인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갔으나, 피고 B의 저지로 이 사건 묘종삼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2019. 3. 6. 다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묘종삼을 매매대금 합계 1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묘종삼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피고 C와 함께 조합을 구성한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