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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7 2015고단10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3. 00:42경부터 같은 날 00:51경에 이르기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성적 욕망을 빨리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 어플인 ‘카카오톡 메신저’의 ‘아이디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20세, 카카오톡 닉네임 ‘D’)에게 위 메신저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인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며, “도와줘”, “보기만 해줘라”, “미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38경부터 00:49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위 메신저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인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평소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있던 여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며, “고추 성이 나서요”, “도와주세요”, “24센치”, “말만 해줘요 말만. 고추커져요”, “내가 지금 미치겠음”, “지금 쿠퍼액 나올려고 하니까 보기만 해요”, “넣고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및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 카카오톡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물 유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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