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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고합7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6. 경까지 피해자 B( 여, 37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와 연인 관계로 지낸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17. 03:00 경 인천 미추홀구 C 건물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촬영 물 등 이용 협박) 피고인은 2020. 6. 16. 21:50 경부터 같은 날 22:40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 쳐 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 너 좃될 준비나 해 ㅋㅋ. 니 영상도 있고. 나 니가 내 꺼 빠는 거 영상 있고 그거 올리고 깜 방 갈 거야 ㅋㅋ”, “ 야 나 너 남편 동생 번호 알아냈는데 그냥 거기다

보내야 겠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및 촬영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3 제 1 항( 촬영 물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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