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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경 기존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사촌 동생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로 번호를 변경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모두의 마블” 게임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의 카카오톡에 저장된 사진으로 피해자가 젊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8. 14:59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입술도 예쁘고 눈도 맑고 너무 너무 예쁘네, 특히 빨간 입술은 키스를 하고 싶어 지네~~”라는 글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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