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1998년경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대 1560㎡ 중 661㎡를 임차하여 오다가 2012. 1. 1.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2016. 3.말경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6. 4. 30.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ㆍ피고의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차임 및 수도, 정화조료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미지급 차임이 2015. 12.분부터 2016. 3.분까지 각 3,300,000원, 2016. 4.분 11,000,000원 등 총 24,200,000원이라는 피고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3, 5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31.부터 2016. 3. 23.까지 매월 각 7,700,000원, 2016. 5. 12. 5,500,000원(4월분 의 차임을 청구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6. 3.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5. 12. 24. 종전과 같이 11,000,000원의 차임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달 31. 이를 취소하고 그 때로부터 2016. 5. 3.까지 감액된 7,700,000원의 차임을 청구하기 시작하였고, 2016. 5. 3.에도 7,700,000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달 12. 이를 취소하고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