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221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비 문제로 시비되어 사천경찰서 C지구대를 방문한 후 사건경위를 묻는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현재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