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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충격한 후 계속 운전하여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고 도주하여 피해자 스스로 보도로 기어가 2차 사고를 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100만 원만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향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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