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9. 3. 7. B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을 하였으나, 2002. 11. 15.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 할 수 없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3. 6. 24.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2006. 1. 12. 서울광진구청장에게 협의 이혼 신고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4. 3. 23. B 소유의 서울 광진구 C 2004. 11. 9. 서울 광진구 H에서 I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대 117.7㎡ 및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 2층 주택(위 토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부동산 포기각서를 B에게 작성하여 주고, 2004. 4. 1.경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이를 인증한 사실이 있다.
1.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5. 14. 17:22경 위와 같이 부동산포기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피고인 명의로 2003. 6. 24.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고,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를 각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더라도 진정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2.경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2019. 5. 1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