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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30 2012고정61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령군 C에 있는 D조합대표이며, 피해자 E는 F냉동창고가 창원지방법원에서 경매로 낙찰되기 전에 위 장소에서 관리사 건물 주인으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5. 09:45경 D조합 냉동창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2012. 3. 21.로 퇴거하기로 약정하고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재차 들어와 화분흙을 옮기면서 자신의 땅이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씹할년아! 뭐 이런 년이 다 있냐”등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바가지를 발로 밟아 부수면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3회 정도 흔든 후 발로서 옆구리를 3회 가량 차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갑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진 및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들어와서 흙을 퍼 담고 화분을 옮기는 등 각서의 내용을 어김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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