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과 피고는 2010. 1.경 조달청이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로 발주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서편 연장 1공구(화원구간)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표사로 하고 원고 주식회사 신성종합건설(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 원고 명신종합건설, 원고 삼진씨앤씨, 원고 미도종합건설, 피고의 출자비율을 각각 14%, 13%, 13%, 10%, 50%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0. 6. 24. 조달청과 사이에 위 공사를 총공사부기금액 65,620,000,000원, 총준공일 2016. 4. 18.로 정하여 공동으로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6. 6.경 설계 변경내역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이 70,667,323,000원으로, 공사 기간은 2010. 6. 25.부터 2016. 6. 30.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공동수급운영협약의 체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③ 대표사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확약서
1. 입찰 및 설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