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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9 2018고정91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및

5. 27.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C 종교단체 반대 집회 시위를 한 자이다.

피해자 D( 남, 43세) 는 위 건물 6 층에서 10 층까지 입주하여 있는 C 종교단체 E 교회 소속 섭외부장으로 위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위 집회 시위자에 대한 퇴거 조치 및 현장 질서 회복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이다.

1. 2018. 5. 18. 자 퇴거 불응 피고인은 집회 중인 2018. 5. 18. 09:20 경 위 B 1 층 로비에서 3 층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1 층 로비까지 가는 동안 C 종교단체에 대해 큰소리로 비방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2. 2018. 5. 27. 자 퇴거 불응 피고인은 집회 중인 2018. 5. 27. 11:00 경 위 B 1 층 로비에서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동문, 위임장, 확인 서 사본 각 1부,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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