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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6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6. 임금 3,333,330원, 퇴직금 3,576,69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7,018,24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에게 상당액의 체당금이 지급될 예정인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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