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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15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0. 5. 25.까지 근무한 퇴직 근로자 E의 2012. 5. 임금 2,580,645원, 퇴직금 6,763,200원 합계 9,343,8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760,5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D주점을 관리하였고,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진술)

1. J, K이 작성한 각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1.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SMS 출력물의 기재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메시지(E의 법정진술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D주점의 운영자가 아니므로 E 등에게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E에게는 매달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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