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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52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 맨 파워 그룹 코리아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 현대로 지 스틱스주식회사 C 지사에 파견되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담배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6. 경 수원시 소재 D 슈퍼에서 529,300원을 담배 값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전액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8.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합계 72,988,8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사본, 채무 변제 약정서 사본

1. 범죄 일람표

1. 신한 은행 이체 내용( 주식회사 맨 파워- 현대로 지 스틱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초범으로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 변제하였고, 일부는 신원보증보험에서 대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추가 변제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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