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342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72,941 원 및 그 중 25,552,553원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6,272,941 원 및 그 중 25,552,553원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94%, 12,101,013원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22.7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