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6나10496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C은 2015. 5. 17. 15:15경 공주시 산성동 공산성 부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여 회전차로 2차로를 따라 천안, 예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D이 원고 차량의 좌측으로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회전교차로 우측의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려다가 피고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30.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999,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발생하였으므로,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해당하는 구상금 1,99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 차량보다 후순위로 통행하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70% 정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1,999,100원 중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