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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5.25 2016고정2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16:00 경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이사를 가며 뒷정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임대인인 피해자 C( 여, 57세 )으로부터 “ 이사를 가면 쓰레기를 치우고 가야지

” 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씹할,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마당에 있던 나무토막을 주워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고 소인 인적 사항 확인), 수사보고( 현장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질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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