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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2 2017고정12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0. 09:09 경 부천시 D 아파트 104동 416호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 F과 부품 납품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이 쌍놈의 새끼야” 라는 욕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나이 처먹고 봐 주었더니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압실린더( 가로 10cm, 세로 9cm, 무게 1.6kg )를 손에 들고 여러 차례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8. 08:26 경 제 1 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지시 받은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 간 것에 대해서 피해 자로부터 지적을 받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 야, 개새끼야, 어디서 큰소리로 대들어”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어디서 직원한테 개새끼라고 해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램프 레 바( 가로 15cm, 세로 4cm, 무게 0.6kg )를 손에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영상 녹화 물 (USB) 검증 결과

1.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수사)

1. 크램프 레 바 및 유압실린더 사진, 현장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크램프레바를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을 뿐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는 언어에 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동에 의하여서도 가능한 바(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가 녹화된 CCTV 영상의 검증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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