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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369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4.2.15.(962),552]
판시사항

회사의 세무관리에 관한 자문 및 상담에 응하여 오면서 합계 금 200만 원을교부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세무관리에 관한 자문 및 상담에 응하여 오면서 합계 금 200만 원을교부받았다면 세무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0.12.12. 조건부 사세서기보로 임용된 뒤 1987.9.1. 세무주사로 승진하여 1990.9.5. 세무서 법인세과 법인1계에 근무하면서 미군군납업체인 소외 1 주식회사 등 관할구역 내의 법인에 대한 세적관리 및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던 중 1975년경부터 소외 김병권의 소개로 알게 되어 절친하게 지내오던 소외 2이 소외 1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게 되자 소외 1 회사의 세무관리에 관한 자문 및 상담에 응하여 오면서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소외 3으로부터 소외 2를 통하여 1991.2.12. 금 1,000,000원, 같은 해 8.15. 금 1,000,000원 합계 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600,000원은 즉시 소외 2에게 주어 이를 나누어 쓴 사실 을 인정하고,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과 관련하여 제반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세무공무원이 관할 구역내 법인의 세무관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 오면서 그 대표이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소정의 청렴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할 것이나, 원고는 21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근속하면서 1990.3.10.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10여회 표창을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금원수수행위와 관련하여 1992.2.7.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근속기간, 표창경력과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점 및 위 금원이 특정의 직무행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자문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소외 2를을 통하여 전달된 것인 점을 참작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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