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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3 2018노1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길을 물으려고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갔던 것이지 절취의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그 재물을 절취한 바도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이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는 “ 집에 돌아오니 피고인이 안방 옷장을 뒤지고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2017. 5. 2. 13:25 경 집에 돌아와서 거실을 보고 안방 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가방을 열어서 침대 위에 두고 있었다.

옷장 문이 열려 있거나 피고인이 옷장을 뒤지고 있지는 않았고, 그냥 옷장 옆에 서 있었다.

”라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시간이 흐를 수록 사람의 기억이 흐려 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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