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모의 각 일부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2.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공개ㆍ고지명령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주위적으로, 피고인이 2013. 6. 2.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팔과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고(주거침입강제추행),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팔과 엉덩이 등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장애인강제추행). 원심은,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피해자의 2013. 6. 21.자 경찰 진술 및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오히려 이들의 최초 경찰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 장애가 있어 저항을 하거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워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그 어머니에게 접근하여 그녀들에게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어머니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