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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6노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4. 9. 16. 03:50 경 서울 종로구 소재 G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H을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부분(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도 및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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