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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11:2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비록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물적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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