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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4.28 2019고단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87세)의 집 앞 길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앞길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9. 20:19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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