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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29 2017가단2125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문제를 처리한다고 하여 원고의 인감도장을 내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C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치는 데 사용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원고가 매매예약 체결 당일인 2016. 4. 8. C면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예약증서 및 법무사 사무소에 대한 등기신청 위임장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 원고는 피고를 사인부정사용,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위 각 가등기 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 소속의 사무장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확인, 소유권이전가등기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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