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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8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01:00경 인천 남구 C 소재 ‘D 나이트클럽’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인천 남부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의 책임자인 F에게 쌍욕을 하면서 술값을 지불치 않고 행패를 하였고, 이를 본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G에게 ‘야 이 새끼야, 좆 같은 새끼, 개새끼’라는 쌍욕과 함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G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손 주먹으로 우측 골반 부위를 폭행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로부터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과 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과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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