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1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12:20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아파트 제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차량이 아파트 출입구 횡단보도에 정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 새끼야"라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좌측 어깨를 입으로 1회 물어뜯고, 허리띠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부 심한 교상, 경부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