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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5.15 2018누1904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G은 남원시 C 대 192㎡(별지 도면 ② 부분)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였으나 2015. 4. 20. 멸실되었다.

G은 2015. 9. 10. 남원시 B 전 1,818㎡(별지 도면 ① 부분,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9. 14.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6. 2. 26.경 G으로부터 위 각 토지 및 남원시 D 대 106㎡(별지 도면 ③ 부분), E 대 53㎡(별지 도면 ④ 부분, 2016. 11. 9. 위 D 대 106㎡에 합병되었다) 합계 2,169㎡(이하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위 각 토지를 합쳐 ‘이 사건 신축부지’라 한다)와 위 건물을 합계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쟁점토지 및 이 사건 신축부지의 형상, 위치는 별지 도면과 같다.

원고는 2016. 3.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부지 지상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 목욕장, 사무소) 및 단독주택 용도의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이 사건 건물의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허가가 포함되었다)를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6. 11. 8.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 11. 9.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목을 ‘창고용지’에서 ‘대’로 변경하는 지목변경절차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개발부담금 산정에 착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신축부지가 용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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