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2 2017고단1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강재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경 서울시 관악구 봉 천로 462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은일종합건설의 사무실에서 철근 약 152톤 가량의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 철근대금을 미리 입금해 주면 피해자의 발주를 받는 대로 차질 없이 철근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극심한 영업부진으로 부가세와 법인 세가 체납되어 있고, 약 6억 원 가량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이 존재하며 개인 채무 역시 약 3억 원에 달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철근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미지급금과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철근을 구매하여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SC 은행 D 계좌로 금 1억 3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큰 점 및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2,000만 원 가량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