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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다222542
용역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범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이 정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인건비 상당의 금액이 이 사건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의 문언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그의 주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사업진행에 필요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진행 방향과 관련하여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는 사업시행을 지원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원고에 대하여 주주들을 위한 토지 보상비의 10% 예치 등 무리한 요구를 하였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시공사 선정, 금융기관 선정 및 자금조달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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