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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5다2102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주위적 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제1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한다)상 오염원인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2주위적 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소음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재정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고, 그 범위에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이 사건 재정결정에서 정한 위 의무를 함께 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2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재정결정에 따른 협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제2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환경분쟁조정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재정결정의 효력,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예비적 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정결정에 따라 피고 대우건설이 이 사건 푸르지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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