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리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 경위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D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고, D가 입은 팔꿈치 부위 상처를 확인한 뒤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③ D는 경찰이 오기 전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3주 전에 이웃으로 이사를 온 D와 이전에도 담배 냄새 때문에 언쟁을 한 적이 있고, 사건 당일에도 D가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담배를 피지말라며 말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한 점, ⑤ F 경위는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D가 비틀어 다쳤다고 이야기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말한 대로 경찰이 출동한 이후 D가 피고인의 손을 비틀고 피고인을 밀쳤다라고 진술한 사실, ⑥ D가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하지만 내국인 보다는 언어 소통에 서툰 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가 스스로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손으로 D를 넘어트려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상 벌금액 70만 원을 6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