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3 2015고정2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11:30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3개월간 매달 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도 기망당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이후 바로 통장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