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1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3. 19:40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27에 있는 청구네거리에서 피해자 C이 3차선에서 갑자기 1차선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어린년이, 외제차 타면 다가, 미친년이 어디서 운전을 배웠노”하며 운전석 창문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에 찌르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미친년아 내려라”고 하면서 운전석, 뒷좌석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 당겨 손잡이에 심한 유격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2,514,377원 정도가 들도록 위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