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3. 14: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일행인 E과 목수일을 누가 오래 했는지에 대해 시비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피해자 F(44세)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뺨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부위 심부 열상 및 광대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 03:00경 청주시 G 빌라 1층에 있는 피해자 H(3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I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요금이 많이 부과된 것 등에 대해 해결하라면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위협하여 무릎을 꿇도록 한 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목을 딴다. 내가 몇 명의 목을 땄다. 너 죽이는 것은 쉽다. 윗선이 누구냐.”라고 위협하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4년 o 폭력범죄군 > 특수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기는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