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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3. 14: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일행인 E과 목수일을 누가 오래 했는지에 대해 시비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피해자 F(44세)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뺨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부위 심부 열상 및 광대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 03:00경 청주시 G 빌라 1층에 있는 피해자 H(3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I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요금이 많이 부과된 것 등에 대해 해결하라면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위협하여 무릎을 꿇도록 한 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목을 딴다. 내가 몇 명의 목을 땄다. 너 죽이는 것은 쉽다. 윗선이 누구냐.”라고 위협하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4년 o 폭력범죄군 > 특수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기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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