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9.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3:15경 대구 달서구 B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D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부근에 놓여있는 현금 90,000원,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690]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07. 03:29경 대구 달서구 F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G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J SM3 승용차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2019고단3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 8. 18.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2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