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0:00경 대구 달서구 상원로 8길 26(대곡동, 대곡청구타운)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C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노끈을 이용하여 차량 잠금장치를 풀고 차 안을 뒤져 피해자 D 소유인 동전 5만원 상당과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11.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351,000원 상당의 현금 내지 동전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21, 27, 33, 40, 46, 48, 53, 56, 80, 81, 87, 105, 107, 128, 132, 134, 136, 139, 141, 144, 147, 150, 153 내지 237, 246번)
1.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17번),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증거기록 순번 125번), 발생보고(증거기록 순번 145번)
1. 각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가 범행하였다고 주장한 피해차량 사진(86대), 수사보고(범행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차량 사진 첨부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조회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