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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나5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C이 2013. 3. 1.부터 2016. 3. 31.까지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연체차임 36개월 분 32,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16. 4. 12.를 기준으로 2013. 4. 12. 이전까지의 차임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2) 원고는 C으로부터 2013. 5.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차임 1,350만 원을 받았음을 갑 제3호증에서 자인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은 연체차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원고와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상가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90만 원, 주택 부분에 대하여는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은 없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부분은 이미 인도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연체차임은 없다. 나. 판단 1)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459, 4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는 공제 등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5 판결 등 참조 ,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의 미지급,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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