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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362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F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G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그리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미등기 건물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 부분은 수용절차를 거쳐 2018. 7.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다).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7. 3. 8.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고 B교회와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8. 5. 4. 위 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8. 6. 28.로 정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8. 6. 19.경 피고 B교회에게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 중 사택 부분은 피고 B교회와 피고 C이 서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2018. 6. 26. 인천지방법원 2018년금제7206호로 불확지공탁함). 라.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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