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27.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득한 자인바, 2016. 5. 17. 21:12경 경기도 하남시 C 입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한 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6. 8.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016.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1084호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6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당일 경기도 하남시 C에서 직원들과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이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 요금문제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상에 차를 세우고 그냥 가버린 상황에서 대형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차량을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약 10미터 정도 차량을 길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인바, 형법 제20조 내지 22조에 정한 긴급피난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운전거리, 원고는 회사에서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