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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9 2016구단235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27.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득한 자인바, 2016. 5. 17. 21:12경 경기도 하남시 C 입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한 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6. 8.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016.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1084호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6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당일 경기도 하남시 C에서 직원들과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이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 요금문제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상에 차를 세우고 그냥 가버린 상황에서 대형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차량을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약 10미터 정도 차량을 길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인바, 형법 제20조 내지 22조에 정한 긴급피난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운전거리, 원고는 회사에서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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