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1.29 2016구단277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4.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득한 자인바, 2016. 7. 30. 03: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카페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8. 19.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17955호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이의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6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당일 방배동 카페거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주차해 놓았던 차량으로 이동해 조수석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BMW차량이 클락션을 울리며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로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차량을 5m 정도 이동시킨 후 다시 조수석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는 음주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면허취득 이래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