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4.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득한 자인바, 2016. 7. 30. 03: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카페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8. 19.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17955호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이의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6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당일 방배동 카페거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주차해 놓았던 차량으로 이동해 조수석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BMW차량이 클락션을 울리며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로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차량을 5m 정도 이동시킨 후 다시 조수석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는 음주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면허취득 이래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