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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40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69호, 증제17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7. 6. 29. 가석방되어 2007. 8.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게임 사이트인 ‘E’를 개설하여, 게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현금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을 하게한 후 회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다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D’은 위 ‘E’ 게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 사이트를 광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F은 위 게임 사이트의 회원들이 게임머니 구매를 위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위 ‘D’ 등은 2009. 4. 2.경부터 2009. 4. 27.경까지 불상지에서,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하는 내용으로서 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인터넷 릴게임인 위 ‘E’ 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 하여금 총 1,555회에 걸쳐 103,881,700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와 같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E’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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