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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833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 A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C’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오토프로그램(인터넷 도박사이트와 연계되어 도박 이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 조건과 금액 등을 설정하면 이후 도박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도박사이트의 개발자 D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구입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D은 도박사이트의 제작, 제공 및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구입한 후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6.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화성시 E건물, F호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도박사이트인 ‘C’(도메인 주소 : G, 일본 IDC 서버 주소 : H)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아들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총 102회에 걸쳐 합계 286,140,000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주식회사 J에서 시행하는 ‘K’ 게임(6개의 숫자를 무작위로 추첨해서 자신이 베팅한 숫자가 그 합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L’ 도박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경 D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위 가항 기재 ‘C’ 도박사이트가 폐쇄되자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총판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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