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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6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01:3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새벽 시간에는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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