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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6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4.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08.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6. 16:32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4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대낮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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