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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82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I에서 숙박시설 신축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실시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시공 2 팀 팀장으로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의 사장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터 파기 공사를 위 주식회사 J로부터 도급 받아 실시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2016. 8. 25.부터 2016. 9. 9. 저녁까지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매주 2, 3회 현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공정 진행상황을 살피고 작업 지시를 하는 업무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를 감독, 관리하는 업무에 각각 종사하였고, 피고인 C은 굴삭기 및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공사현장을 지하 5m 깊이로 굴착하여 터 파기공사를 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 옆 인접 보도는 폭이 1.5m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위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굴착 과정에서 현장 주변에 추락 방지를 위한 펜스나 가설물을 설치하여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굴착을 마친 위 현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8. 25.부터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곧바로 굴착을 하도록 하여 이로 인해 인접 보도와 공사현장 사이에 낙차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 A 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바로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굴착 완료 후 콘크리트를 타 설한 뒤에 이지 아이 (EGI) 펜스를 설치할 생각으로 피고인 B에게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 추락 방지를 위해 위 펜스를 설치해 달라” 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이 지상에서 약 1m 높이에 철골 빔을 설치하고 그 사이의 빈 공간을 포 대비닐로 연결한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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