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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고합51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8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51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2016. 1. 24. 자 범행 1) 업무 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 24. 08:30 경부터 16:30 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F 빌라에서, 위 빌라의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위 빌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위 빌라 10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분양 사무실 주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 분양 사무실을 외부로부터 보이지 않게 하고 그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피해 자가 분양 모집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 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 24. 10:00 경 위 빌라 앞길에서, 위 빌라 소유자인 H 주식회사의 감사 피해자 C(51 세 )으로부터 펜스 설치에 대한 항의를 받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안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1. 27. 자 범행 1) 업무 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 27. 07:30 경부터 14:55 경까지 사이에 위 ‘F’ 빌라에서, 제 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주차장 진입로에 컨테이너 2개를 가져 다 놓고 위 빌라 10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분양 사무실 앞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위 사무실 유리문에 “ 유치권 행사 중” 이 적힌 A4 용지를 붙이는 등으로 위 분양 사무실을 외부로부터 보이지 않게 하고 그 직원들의 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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